포천시가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할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이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한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는 기준가액으로,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맞추는 잣대다. 기타물건은 행정안전부 산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직접 결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산정 대상은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 10개 유형이다. 물건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을 적용해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며, 기준가격은 제조가격과 거래가격, 출고가액 등을 함께 반영해 정한다.
내년 기준가격 산정 대상은 13만789건으로, 전년도 12만7,402건보다 3,387건(2.7%) 늘었다. 유형별로는 차량과 기계장비 비중이 크고, 일부 시설·선박·차량은 내용연수와 잔가율, 구분 기준이 조정됐다. 그 밖의 기타물건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전년도 기준을 유지한다.
시는 이달 중 심의를 마친 뒤 확정된 시가표준액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물건은 시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포천시는 이번 기준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