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포천시, 오는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심의

10개 유형 산정…기준가격에 경과연수 잔가율 적용

  •  

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21 17:27:13

(사진=포천시)

포천시가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할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이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한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는 기준가액으로,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맞추는 잣대다. 기타물건은 행정안전부 산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직접 결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산정 대상은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 10개 유형이다. 물건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을 적용해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며, 기준가격은 제조가격과 거래가격, 출고가액 등을 함께 반영해 정한다.

 

내년 기준가격 산정 대상은 13만789건으로, 전년도 12만7,402건보다 3,387건(2.7%) 늘었다. 유형별로는 차량과 기계장비 비중이 크고, 일부 시설·선박·차량은 내용연수와 잔가율, 구분 기준이 조정됐다. 그 밖의 기타물건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전년도 기준을 유지한다.

 

시는 이달 중 심의를 마친 뒤 확정된 시가표준액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물건은 시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포천시는 이번 기준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