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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전자송달-자동이체 지방세 납부 세액공제 최대 상향

시세감면조례 개정…납부 편의·친환경 행정 동시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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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18 15:41:08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는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이용 시 고지서 1장당 공제액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고,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하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했다. 개정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부과되는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이용이 늘면 납부 편의가 높아지고, 종이 고지서 발송이 줄어 친환경 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제금액을 최대치로 적용해 시민의 실질 부담을 덜고, 편리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시민 중심 세정 행정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는 위택스, 금융기관, 동두천시 세무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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