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5.12.17 20:32:16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가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회 위원장, 민홍철·전현희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고,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성열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족회 임원과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거창사건 배·보상 관련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은 산청 유족회에서도 20명이 참여해 거창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고 유족의 배․보상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1996년 1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희생자 명예회복을 추진했으나, 이 법에 배·보상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2004년 유족 배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후 제17대 국회부터 제22대 법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11월 28일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산청·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참석한 유족회 임원들은 '거창사건'은 국군에 의한 위법성을 당시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건이고 고령의 유족들이 몇 남지 않은 상황으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정재원 산청유족회 고문은 당시 7살로 총을 3발이나 맞고 식구 10명이 불려 나가 8명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하며 살아남은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며 자리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거창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순수한 양민이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으로, 해마다 국회를 방문하기 위해 고령인 유족들이 새벽부터 상경하는 노력에 대해 공감해달라며 이번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 반드시 배․보상 특별법을 통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윤성근 산청유족회장은 “2004년 정부가 거부권 행사했던 때보다 지금은 20년이 흘렀다. 현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그때와 다르고 몇 명 남지 않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재정 상태라고 본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만난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은 거창·산청·함양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면서, 다만 국가의 잘못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산, 법률 검토, 사회적 공감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꼼꼼하게 논의를 해보자고 했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1996년 1월 제정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거창사건추모공원 조성, 거창사건역사교육관 운영, 거창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 등 각종 위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