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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생, 외교부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 학부 1위

최수연·박신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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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혜영기자 |  2025.12.17 17:52:36

최수연(오른쪽), 박신서 학생.(사진=국립부경대 제공)

국립부경대학교는 법학과 최수연, 박신서 학생이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주최한 ‘제25회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에서 학부 1위에 올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논문 ‘전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인도법 적용의 한계’(지도교수 김효권)로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 우수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아 이들이 학부 1위에 올랐다.

국제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대회는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유명하다. 국립부경대생들은 전시 전투원의 교전수칙을 규정하는 국제인도법이 AI 기술 이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의하고, 전시 활용되는 AI 기술을 규율하는 데 있어 현행 국제인도법의 한계를 지적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수연 학생은 “인간의 개입 없이 전시 활용되는 자율무기체계는 AI 기술을 사용하지만, 두 개념이 같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율무기체계와 AI 기술은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신서 학생은 “하피와 같은 자폭 무인 드론은 AI 기술을 사용하지만, 라벤더 시스템과 같이 무기로 사용되지 않는 군사 AI 시스템 역시 존재한다”며 “자율무기체계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표적을 식별·선정·교전할 수 있는 무기로, 전시 AI는 추론을 통해 산출물을 생성하는 전투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인도법이 규정하는 구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은 결국 인간의 개입과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인간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 AI 기술을 전시 보편적·일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어떠한 불법성과 위험성을 내포하는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논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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