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취재수첩] 장인한과-장인더 분쟁…법원 1심 판결 이후 형사·행정 판단은 진행 중

공동사업 결별 뒤 유통 혼선…표시 논란까지 이어져

  •  

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15 15:01:02

장인한과 제조시설 외관 일부. 현장 간판 외에는 별도 브랜드 장식이 없다.(사진=박상호 기자)

공동사업 결별 뒤 유통 혼선 확산…성분·위생 신고와 형사 고소까지 번져

1심 판결로 금전 분쟁은 정리, 브랜드 사용·표시 적정성 판단은 진행 중

‘원조’ 이미지 충돌 이후 시장 혼선…특사경 신고·검찰 처분 대기까지 이어져

 

장인한과 브랜드를 둘러싼 분쟁이 민사소송 1심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한과 공급과 매장 운영을 함께한 구조를 공동사업으로 판단하며 금전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업 종료 뒤에는 유사 명칭 제품이 동시에 유통되며 소비자 혼선이 제기됐다. 성분 표시와 위생 문제를 둘러싼 신고와 형사 고소도 이어지면서, 쟁점은 행정·수사 절차로 옮겨간 상태다.

 

분쟁은 장인한과와 장인더 측의 협업 관계에서 시작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양측은 한쪽이 제품과 브랜드를, 다른 한쪽이 자본과 매장을 맡아 이익을 나누는 방식의 공동사업을 약정했다. 그러나 모종의 마찰로 인해 협업이 종료된 뒤, 시장에는 장인한과와 유사한 이름의 약과가 동시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인더 측이 제기한 대여금·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1심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억원 송금에 대해 “회사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장인한과 측 손을 들어줬다. 정산금 역시 약정된 이익 배분의 범위로 봤다. 관련 소송은 1심 판결 이후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취재됐다.

 

양측의 주장은 아직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장인더 측은 공식 SNS에서 원조 논쟁에 선을 긋는 취지의 입장을 내며, 원재료와 제조 방향을 함께 강조했다. 반면 장인한과 측은 협업 종료 이후에도 원조 이미지가 혼용되면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유통 현장과 소비자 반응에서는 혼동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기존 장인한과 제품을 알고 있던 일부 소비자는 포천 카페나 온라인 판매처에서 약과를 산 뒤 맛과 식감 차이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서로 다른 제조 제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일부 거래처에서는 “예전과 다른 제품”이라는 항의가 있었다는 진술이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장인한과 측과 분쟁 중으로 알려진 장인더 전경. 카페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사진=박상호 기자)

이 같은 혼선 문제는 대형 유통사 팝업 행사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한 백화점의 경우 협의 범위와 제조사 참여를 놓고 이견이 뒤늦게 제기됐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

 

또 다른 유통사에는 장인한과 관련 협업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 위생 문제를 제기하는 제보와 영상이 접수됐다. 이후 장인더 측도 해당 유통사와 장인한과 관련 협업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인더 측을 제외한 해당 제보자는 체험단·마케팅 대행을 표방하는 계정을 운영하는 인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도 유통사 민원 제기자와 온라인 게시물 계정 운영자 사이 연관성이 거론됐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된 중에, 유통사 측 바이어는 내부 보고에서 “해당 업체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상태다.

 

분쟁을 식품법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자료는 시험성적서다. 장인한과 측 관계자는 국내 주요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 판매자와 포천 카페에서 각각 구매한 장인더 약과를 국내 두 곳의 시험기관에 의뢰했고, 라벨에 기재된 원재료 비율과 성분 분석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장인더 측의 ′원재료 함량′ 주장이 지표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장인한과 측은 위 자료를 근거로 관할 행정기관에 표시와 위생 관련 사항을 검토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종합하면, 유사 명칭과 판매 구조로 인해 소비자 혼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성분 표시의 적정성이나 위생 문제 여부는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장인한과 측 역시 일부 위생 제보와 관련해 제조 공정상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면서도, 이를 입증할 별도의 실험자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형사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장인한과 측은 장인더 측과 관련 인물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 표시·위생 관련 사안은 특사경에 신고했다고 설명했으며, 행정기관 절차를 거쳐 검찰 처분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확인 요청 등을 포함해 사건 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민사 판결을 통해 공동사업 구조와 금전 관계는 일정 부분 정리됐지만, 브랜드 사용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 표시·성분 문제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