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11만4,412건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말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와 미납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고지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