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도의회가 지역 간 물 이용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물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으로,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지역 간 물 이용 불균형과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등 다양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조례에 따라 구성될 민·관 협의체에는 분쟁 지역 주민을 비롯해 환경·시민단체 추천자, 수생태 전문가, 시·군 물관리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조례는 협의체의 설치 요건과 역할, 위원 구성 및 임기, 사무와 경비 지원, 국가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 거버넌스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홍구 의원은 “물 분쟁은 행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정한 조정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물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