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이 기간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2005년 이전, 휘발유·가스차는 1987년 이전 제작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 해당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겨울철부터 초봄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부산시는 2019년 12월 도입 이후 6차례 운영을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시행 전 대비 약 32%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개 지점에 설치된 43대의 단속 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 운행을 단속한다.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차량·장애인 표지 차량·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발되더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단기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선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용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불법배출 감시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확대 운행 등 강력한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부산시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지난 11월 18~19일 기관별 대응 역량 점검을 위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모의단속도 두 차례 진행해 사전 준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올겨울에도 강도 높은 계절관리제를 통해 맑은 공기질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저감 대책에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노후 경유차 보유자는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