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5.11.27 16:52:35
(CNB뉴스=신규성 기자) iM뱅크(아이엠뱅크)는 27일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신규 도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은 퇴직연금제도 정착을 통해 근로자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퇴직연금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상품이다. iM뱅크 관계자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로 인한 운전자금 부담 때문에 도입이 저조했지만, 이번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제도 확산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 4억 원과 보증료 지원금 1억 원을 출연해 총 127억 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1일 이후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 도입 후 1년 이상 된 경우에는 최소 1회 이상의 부담금 납부 실적이 필요하다. 또한 iM뱅크 외 타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심사 후 승인되면 iM뱅크 지정 영업점을 통해 약정이 이뤄진다. 기업은 △3년간 보증 100% 지원의 ‘특별출연 협약 보증’ 또는 △보증료율 0.5%p 감면이 적용되는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 중 선택할 수 있다.
황병우 은행장은 “퇴직연금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초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협약과 상품을 준비했다”며 “iM뱅크의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퇴직연금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