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5.11.27 11:18:20
(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2018년 이후 8년 연속 입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갔다. 이 대회는 신산업 육성 및 민생 규제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106건 중 17건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대구시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KS) 마련’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생산 공정에서 로봇 이동·작업이 제한됐으나, 대구시는 2020년부터 지역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추진해 로봇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하고, 지난해 한국산업표준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 성과는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제도 공백을 해소한 것으로, 기업 생산성과 매출 증가에도 기여했다. 실제로 실증 참여 기업의 매출이 2021년 대비 최대 33%까지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든 규제혁신 사례가 국가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