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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전면 개편한다

상환방식 다양화, 대환 허용, 중대재해예방 강화로 기업 경쟁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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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5.11.19 18:02:49

박진열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내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개편 주요내용은 ▲상환방식 선택 가능 ▲대환용도 사용 허용 ▲중대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특례 지원 확대 등이다.

◇상환방식 선택 가능…기업 상황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방식이 기존에는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이었으나, 이 방식은 만기 시점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기존의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에 '2년 거치 후 1년 분기별 균등상환' 방식을 추가, 기업들의 자금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년 거치 후 1년 분기별 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기 대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거치기간 2년 동안은 연 2.5%의 이차보전을, 이후 분기별 균등상환 기간인 1년 동안은 연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대환 가능…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 가장 주목할 변화는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한 대환 용도의 자금 사용이 허용됐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지원받은 자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없어 많은 기업들이 고금리 대출을 유지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대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기업들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금 운용의 부담을 덜고 유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 대상 확대…안전 강화 위한 지원 확대=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지원 대상이 기존 21개에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를 추가해 총 22개로 확대된다.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은 '중대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이 컨설팅을 신청한 25개 기업이 특례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인력 충원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부터 컨설팅 결과에 따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원 확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부서간 협업의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기업별 상황에 맞춘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9개 협약은행 간담회에서 내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 조건을 협의했으며, 오는 12월 중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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