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지방세 235명, 행정제재부과금 1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선정 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난달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정보는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체납 내역 등이며 법인 체납 시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65명(56억 원), 법인 70곳(36억 원) 등 235명으로 총 92억 원을 체납했다. 이는 전년보다 28명, 21억 원 감소한 규모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 법인 2곳 등 17명이며 총 체납액은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 줄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개인 2억 6천3백만 원 체납자 김도원 씨, 법인은 4억 6천9백만 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은 개인 지호 씨(1억 2천8백만 원), 법인은 스타하우스(8억 4천8백만 원)다.
지방세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가 64억 원으로 6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63%를 기록했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계속하는 경우 추적조사와 제재를 강화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