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9~10월 실시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구·군 관계 부서가 참여한 합동점검반이 불시 점검 방식으로 실시했다. 점검반은 동구를 비롯해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등 해수부 이전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7개 구·군 내 중점 지역의 중개업소 66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빌려 무자격자가 중개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건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게시 의무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례 2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됐다. 시는 대다수 중개업소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이나 허위 매물 유도 등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 IM빌딩 및 협성타워 일대를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개업소 대상 불법행위 예방 안내와 협조 요청도 병행했다.
박형준 시장은 “해수부 이전으로 인한 주거 수요 증가가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군과 협력해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