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5.10.30 16:30:3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30일 초광역권(5극 3특)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RE100 산단은 기업들의 RE100 목표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100% 활용하는 산단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단 조성'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으로, 산업부는 범부처 TF를 설치해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 및 내년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 RE100 산단을 가동한다는 목표를 하고 있다.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해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연계 및 순환돼 이를 활용한 지역에서 산업과 정주 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해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을 극복하고,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와 인구소멸지역 대응,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설비 및 전선로, 그 밖에 재생에너지 전기의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개발은 특례를 적용하고, 재생에너지 활용 확산 관련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근거를 마련했다.
가령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인·허가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산단 에서 RE100 산단 전환에 애로사항이었던 태양광 시설의 경우 ▲인허가 복잡 및 장기화 ▲추진체계 등 법적 근거 미약 ▲사업 추진 지지부진 등의 개별법 개정사항을 일괄해소 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산단과 산단 입주기업 및 신규 입주기업은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 RE100 달성과 전환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김정호 의원은 “RE100 산단은 ’26년부터 본격 조성하여 ’30년까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 순환 문제와 기존의 사업 추진 간 흩어져 있던 여러 장애요인을 일괄해소 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특별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영남권 뿐만아니라 기존의 산단에서도 RE100 산단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 재생에너지 기반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 및 산단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