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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5%에서 1%로 인하…납부 유예·연체료 경감으로 경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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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10.23 11:44:51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강원 고성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에 한해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군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은 물론, 이미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 절차를 거쳐 감액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임대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 시 부과되는 연체료도 50% 경감하기로 했다.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중소벤처24’ 사이트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유재산 사용 허가 또는 대부계약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감면 조치가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경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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