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기획재정부의 ‘현대건설 면죄부 해석’을 규탄하며 감사원 공개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은 대한민국의 미래 물류·산업·균형발전의 핵심이자 부울경 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현대건설은 주관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시추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현대건설의 행위는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자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라며 “이미 84개월 공사기간을 전제로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입찰조건 동의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한 만큼 법적으로 계약 의무가 성립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가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이는 현대건설을 감싸는 ‘면죄부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의 논리가 인정된다면 앞으로 모든 수의계약 기업이 ‘정식계약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언제든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국가계약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세금과 지역경제에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재부의 현대건설 부정당업자 지정 ▲감사원의 가덕도신공항 계약 전 과정 공개감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의 공개 국정감사 실시 ▲향후 국책 수의계약에 ‘계약 이행 검증제도’ 및 ‘불이행 시 자동 제재제도(페널티)’ 도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