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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속도…자택·외교부 압수수색

공수처, 채용 과정 외압·외교부 절차 위반 여부 등 확인할 듯…심 “공정한 절차 따라 채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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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9.25 11:34:24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4일 심 전 총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영부인 재판과 내란 수사 여진 속에서 또 하나의 ‘사법 파열음’으로 지목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 전 총장 자택과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4일 오전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의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당시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해 부당 채용 논란이 일어났다.

특히 심씨는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했는데, 여기서도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부문 조사 연구자 채용공고를 냈다가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부문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자 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심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4일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심 전 총장,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심 전 총장 자녀가 지난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원해 채용됐고, 퇴사 이후엔 외교부 공무직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사세행은 이 같은 한 의원 주장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이 심 전 총장 장녀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고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24일에도 심 전 총장측은 “심씨가 정상적으로 채용됐으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와 외교부의 개입 정황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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