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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경남도,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 발동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등 '축산차량·가금농가 방역수칙' 강화…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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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5.09.22 17:28:32

김해 해반천 가축방역차 소독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기 위해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람과 차량을 통한 AI 바이러스의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방역 의무를 강화해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행정명령(11종)에 따라 축산차량 운전자는 ▲철새도래지 진입 금지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필수 방문 ▲산란계 밀집지역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이 제한된다.

가금농장에서는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농장 진입제한 △동일 소유 농장 간 기자재 공동 사용 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강화된 방역기준(8종)에 따르면 ▲축산차량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왕겨살포기 세척·소독과 분동통로 운영(오리농장)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장부출입구 차단과 축사뒷문 출입통제 등이 시행된다.

행정명령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방역기준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유로 적용될 수 있다.

정창근 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금농가와 축산차량 운전자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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