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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구변화 대응 위해 다자녀 지원 확대·청년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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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9.22 09:35:26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인구정책 개선에 속도를 낸다.

시는 22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제4차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TF) 회의’를 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청년일자리 대책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회의는 이준승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 실·국장이 참석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개별 조례와 중앙부처 기준이 유지돼 시민 혼선이 발생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도 간 형평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이 전액 면제받는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이 2자녀 가정에도 50% 할인으로 확대된다. 시는 하반기 중 시의회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영주차장 할인 과정에서 가족사랑카드와 차량스티커를 함께 제시해야 하는 절차도 단일화한다.

낙동강생태공원 오토캠핑장과 자전거 대여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 등 일부 공공서비스도 2자녀 가정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 가운데 오토캠핑장과 자전거 대여료는 2026년 5월 현행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 후 적용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군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된다.

다만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나 소득·동거 요건이 적용되는 일부 사업은 개선이 필요하다.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18세 미만 3자녀 가정), 학교 우유 급식(3자녀 가정) 등은 시 조례와 기준이 달라 단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또 임신·출산 정책의 보편적 지원을 위해 제5차 저출산종합계획(2026~2030)에 맞춰 소득기준 폐지 가능 사업을 종합 검토한다. ‘아이조아 부산조아’(출산가정 전기차 구매비 지원) 사업은 자녀 동거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 정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청년일자리 대책과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이 집중 논의된다.

앞서 열린 3차 회의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확대, 다자녀 지원 강화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이 논의된 바 있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고,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며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시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부터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자녀가정이 실질적 혜택을 누리고, 청년이 머물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양질의 일자리와 다양한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 발굴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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