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조례연구회’가 19일 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부산시 조례분석 및 정책 효과성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의원발의 중심의 조례 제정이 양적으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화와 재정 연계율은 70% 초반에 머무는 현실을 지적하며 입법의 질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데서 출발했다. 특히 부산시 조례 영향평가 제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공동책임연구자인 전경민·이윤석 변호사는 이번 연구에서 부산시의 조례 374건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조례 가운데 정책 사업화는 277건(74.1%), 재정 수반은 266건(71.1%)에 불과했다. 발의 주체별로는 의원발의가 307건(82.1%)을 차지했으나, 시장발의 조례가 사업화·재정수반 비율에서 81~84%로 상대적으로 높아 집행체계와의 연계성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지·보건, 문화·관광·교육 분야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의 사업화율이 82~86%로 시장발의 평균을 웃돌아, 생활밀착형 정책에서 의원발의의 강점이 드러났다.
이윤석 변호사는 “조례의 법령 위임 한계를 극복하려면 정책 사업화와 환류 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사전심사 절차 도입, 사후 평가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입법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연 대표의원(비례대표·무소속)은 “이번 연구는 부산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연구 성과가 광역·기초의회의 입법 질적 관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 권한의 법령 위임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책형 의회로 발전하기 위해 사후관리 체계, 입법 가이드라인, 입법부서 구조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조례연구회는 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재운(부산진구3), 박진수(비례), 송우현(동래구2), 송현준(강서구2), 임말숙(해운대구2), 최영진(사하구1)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