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회계사고 근절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운영 방식 전반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수입·지출은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통해 처리하고, 불가피하게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통예금계좌를 개설·운영하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회계사고 근절 종합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8월 산하 부서 및 기관이 보유한 보통예금계좌 209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관리기준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자유로운 입출금 특성상 회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마련된 관리기준에는 ▲보통예금계좌 신규 개설 시 재정과 승인 의무화 ▲기관(부서)별 계좌 에듀파인시스템 등록·관리 ▲신용카드 결제계좌 목적 외 사용 금지 ▲장기 미사용·불필요 계좌 해지 ▲계좌 관리실태 정기 점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 점검체계가 도입된다. 각 기관과 부서가 분기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리부서와 감사부서가 다시 점검하는 방식이다. 자체 점검의 형식화를 막기 위해 기관장이나 부서장을 점검 책임자로 지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회계사고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려야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 노력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부산교육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