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5.09.05 10:40:37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인력·기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도록 하는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의결했으며,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민주당 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 및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은 곧바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다시 법사위로 돌아왔고,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으며, 특히 내란 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심의 의무 중계 필요성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밝히면서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돼야 하며 1심 재판에 한해서는 중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중계해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특검법은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더 부여한 셈이다.
또한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했으며,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으며,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현재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상병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에서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는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 수사는 최장 150일까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 같은 3대 특검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내란 사건 중계는 선거용이 아닌가. (‘내란’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특검으로 인해서 일선 수사관과 검사가 많이 차출돼서 민생 수사가 지연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 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더”면서 “간접적으로는 결국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 같은 사법부의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1심 재판을 방송 중계하되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는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내란범의 사면·복권 제한, 내란 연루 정당의 국고보조 중단,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규정한 내란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