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인피니그루가 공동 개발해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티즌코난’ 앱이 공익을 앞세워 사익 영업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6일 ‘시티즌코난’이 과다 광고노출 및 비자발적 유료 서비스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와 분리 운영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인피니그루가 시티즌코난을 운영함에도 이용자가 경찰청이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있으며, ‘마케팅 정보 수신(선택)’에 동의하지 않아도 팝업창의 유료 광고, 앱 화면 하단에 부가서비스 가입 광고를 계속 띄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를 잘 모르는 가입자는 ‘휴대 전화번호 입력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 상태 확인’ 같은 푸시메시지를 보고 악성 앱 검사한 것으로 이해해 무심코 전화번호를 입력해 본인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 입장에서는 무료 서비스 지속 부담과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광고가 불가피하겠지만, 경찰청과 공동 개발한 공익 앱의 목적·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하고 광고는 별도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업체·서비스·내용·가격 등을 명확하게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강형구 금소연 부회장은 “이용자가 시티즌코난을 경찰청이 운영하는 앱으로 알고 회사가 정한 절차와 양식에 따라 동의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이는 선택권을 제약해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마케팅 정보 수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해 시티즌코난의 공익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원화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NB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