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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직권남용·횡령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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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07.30 15:42:15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시교육청 제공)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돼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공적 목적을 증명하기 어려운 용도로 법인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예산 초과 집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인카드 사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3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됐음에도 총무팀의 반복된 보고를 무시하고 법인카드 사용을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총무과 일부 직원들은 카드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사비를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회계 처리 부담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에서는 또한 하 전 교육감이 1인당 업무추진비 한도(4만 원)를 초과해 고급 음식점에서 수차례 업무협의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총무팀은 50만 원 이상 지출에 필요한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기 어려워 20건 이상의 업무협의회를 50만 원 미만으로 쪼개 회계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주말과 공휴일, 개인휴가 또는 단독 출장 중에도 음식점과 주점, 편의점, 숙박시설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이뤄졌으며, 명절 연휴나 야간 시간대의 지출 사례도 다수 포함돼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하 전 교육감이 부적절하게 집행한 금액은 총 3200여만 원에 이른다.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교육감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355조(횡령·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카드 계좌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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