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복잡·다양해진 국가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방위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민 대상 안보교육 및 홍보를 체계화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안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민 대상 안보교육 및 홍보 추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재향군인회장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신설 등이다. 이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배영숙 의원은 “최근 안보 위협이 더욱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안보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실효성 있는 지역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보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민 대상 안보정책 추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