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만 2,524건, 72억 원을 부과하고 7월 10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로▲은행 ATM기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수납이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납부 방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간편해지고 있으니 온라인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