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은 울산하늘공원 잔디장 2구역부터 시행 중인 개인표지석 설치 제도가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잔디장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1~6월) 잔디장 이용 건수는 총 476건이었으나, 2025년 같은 기간에는 780건으로 63.87% 증가했다. 특히 청명과 한식이 포함된 4월 한 달간 이용 건수는 66건에서 155건으로 134.85% 증가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에 공단은 다가오는 윤달 기간(7.25.~8.22.)을 앞두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구비서류 제출 기준을 완화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필수 제출서류였던 말소자등본 대신 제적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으며, 이는 오래전 사망자의 경우 말소자등본 발급이 어려운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화장 후 선산이나 가족묘 등 개인장소에 매장된 경우 제출이 필요했던 타시설사용증명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장증명서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다가오는 윤달기간 동안 울산하늘공원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