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이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에 대응해 보험금을 24시간 이내에 지급하는 긴급 보상 프로세스를 7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약 99만명(2024년 기준)의 ‘농업인NH안전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심사와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 심사 인력을 운영한다는 것. 온열질환 사고 접수 시 관련 질병코드 입력을 의무화하고, 심사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처리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류심사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한 건은 신속 처리하며, 복잡한 사례는 사전 조사를 통해 빠른 판단이 가능토록 하고, 전국에 구축된 농협생명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별 전담 심사자를 운영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농업인의 건강과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