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 울산하늘공원은 윤달 기간 중 급증하는 개장유골 화장 예약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자연장지 이용률 향상을 위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장유골에 대한 구비서류 요건 완화로, 기존에는 개장유골 화장 후 추모의집 부부단에 안치하거나 자연장지(잔디장)에 모실 경우 말소자등본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제적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는 실제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울산하늘공원은 관내 우선 예약제를 시행해 울산시민이 우선적으로 화장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분묘 소재지가 울산인 경우에도 관내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윤달 기간 동안 개장유골 화장예약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이용객이 관외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관내로 예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예약이 확인될 경우 예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니 예약 시 정확한 주소 기재를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울산하늘공원의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객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