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5.06.14 11:02:14
(CNB뉴스=신규성 기자)지난해 9월 실시된 경북도 감사 결과, 문경시가 농지처분명령 업무를 처리하면서 '농지법'상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부적정한 행정을 반복해 온 사실이 대거 드러났다.
단순 실무 착오를 넘어 법령 위반과 행정편의주의가 구조적으로 결합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에 따르면 문경시 ◯◯과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이들이 실제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 시 처분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유예 조치를 남발해 왔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처분의무 통지’를 하고, 기한 내 농지가 처분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
단, 실제 경작 중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확인 절차도 없이 총 32건에 대해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 유예 통지’를 동시에 발송하는 등 법령을 무시한 행정을 일상적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 ◯◯리 67-2번지 외 18필지는 불법 임대되거나 장기 휴경 상태로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처분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법률상 의무 절차인 ‘청문’을 아예 생략한 점이다. '농지법' 제55조에 따라 처분의무 통지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함에도 문경시는 서면 의견만 받은 채 33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처분의무 통지를 단행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경북도는 이번 감사에서 △청문 생략과 유예 조치 남발에 대한 주의 조치, △위법 임대 및 휴경 농지에 대한 즉각적인 처분명령 조치(시정)를 요구했다.
감사 관계자는 “법에 기반한 행정이 무너지면 토지 질서뿐 아니라 공공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며 “공직자 스스로가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