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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청, 지역경제 혁신성장 위해 경자구역 확장

28일, ‘2차 추가지정 지구개선 전담팀 회의’ 개최 -추가지정 후보 대상지 지구개선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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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5.05.28 14:47:02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울산경자청)이 경제자유구역 확장 추진을 위해 ‘2차 추가지정 지구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후보 대상지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울산경자청은 28일 오후 3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3층 회의실에서 울산경자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추가지정 지구개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지난해 8월 울산경자청 및 울산시와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구성 이후 ▲2차 추가지정 대상 지구 발굴 및 기본구상 ▲후보 대상지구 개발 추진 상황 점검 ▲2차 추가지정 대상지구 개선 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해왔다.

 

지난 9월 지구개선 전담팀(TF) 회의 이후부터 울산경자청이 주축이 되어 후보지역 지구개선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향후 중부권, 서부권, 동남권 등 권역별 지구개선, 유관기관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2차 추가지정 연구용역 추진 상황 설명 ▲2차 추가지정 대상지구별 개선 방안 ▲권역별․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울산시 전역에 추진 중인 후보 대상지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구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울산경자청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왔던 1차 추가지정을 지난해 마무리하고 확장을 위해 올 2월부터 ‘울산경제자유구역 2차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이 확장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거·상업·교육·의료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고히 하는 핵심 요소인 인재 양성과 공급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식 울산경자청장은 “후보 대상지구를 경제자유구역법 상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국내복귀기업 입주·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지역 간 균형발전에 부응하도록 개선·발전시켜야 한다”며 “2차 추가지정 지구개선 전담팀 운영으로 도출된 지구별 개선 방안과 행정적 조치 사항들을 반영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①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부합 여부(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②국내외 기업 투자수요 확보, ③외국인투자 유치 가능성, ④경제적 타당성 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기조와 타 경자청 지정 동향을 면밀히 살펴 경자구역 확장을 통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①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의 필요성, ②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방법, 재원의 조달방법, ③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주거시설 조성계획 교통처리계획, 산업유치계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계획, ④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 환경조성계획,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⑤개발이익의 재투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물건이나 권리의 세부 목록, 환지에 관한 계획, ⑥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편 지난해에는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가 울산경제자유구역 신규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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