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센터가 지난 13일 인천지식재산센터와 '지식재산공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동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식재산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 확대를 통해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지식재산공제사업 설명회 개최 ▲인천지역 기업에 대한 공제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협업으로 지식재산공제사업의 지역 저변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한편,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분쟁 리스크를 줄이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기보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납입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가입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국내외 출원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 비용을 지원하며 공제가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권호창 인천지식재산센터 센터장은 “지역 내 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시 기보의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에 가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공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읍 기보 지식재산공제센터 센터장은 “기보는 인천지식재산센터의 지역기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공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가입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 확대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