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농지 친환경 인증농작물 재배시 지급 대상 포함
전라남도는 개정된 공익직불법에 기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 농지와 공익사업 수용 농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천구역 농지 직불금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직불금 확정 시점인 9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공익사업으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된 농지가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전남도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했다. 4월 21일 현재까지 19만 8천 건의 공익직불금을 접수했으며, 이는 전년(21만 9천 건)의 90% 수준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4월 말까지였던 직불금 신청이 5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한에 해당 농업인이 100% 신청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관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