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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경남도교육청,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

학교회계 장부 출력 보관 생략, 종이 문서 감축…탄소중립·업무 효율 동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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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5.04.23 21:10:31

경남도교육청 전경.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은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공립학교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회계 지출 증빙서류 관리 방법을 개선하고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나이스(NEIS),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EAT) 등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생산된 문서는 학교의 상황에 맞게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결재 문서에 첨부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로 출력하거나 문서를 묶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학교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출력해 보관하던 현금출납부, 징수부, 지출부 등 회계 장부도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결재 후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불필요한 종이 문서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간 계약에 따라 월 단위로 수행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고 여비·학급운영비·수학여행비·재해복구비 등 개산급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시 정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은 “개정된 규칙이 공포되면 2025학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며 “종이 문서 출력·보관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전자정보처리장치 활용이 확대되어 더욱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은 경남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행정 정책의 한 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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