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최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행정명령 발표에 따라, 부산항의 물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수출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호관세 현장대응반'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일 상호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5일부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본관세 10%를 부과했으며, 9일부터는 특정 70여 개국에 대해 국별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역국은 오는 7월 초까지의 대응 준비 기간이 주어진 셈이다.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는 한국 수출기업의 대미 가격경쟁력 저하와 생산기지 이전 리스크 등 복합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BPA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과 함께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대응반은 미주 물동량 및 항로 변화 모니터링, 미주행 선박의 하역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석 운영 최적화 방안, 신항 배후단지 내 임시장치장 운영 등 화물처리 유연성 확대, 부산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미국 및 동남아 물류센터를 통한 수출입기업 보관·이송 지원 강화 등 대응방안을 협의・검토할 예정이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연간 대미 수출입 물동량의 87%인 약200만TEU를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 2위 환적항으로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가의 미주 수출입 화물이 부산항에서 환적돼 미국으로 운송되며, 이 환적화물은 연간 205만TEU에 달한다. 특히 아시아-미국 항로에서 ‘라스트 포트(Last Port)’로 기능하고 있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핵심 항만이다.
BPA 송상근 사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부산항의 수출입 기능과 국제 환적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