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건웅 기자) 제주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지역내 소독의무대상시설 1,55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로, 시설 관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 횟수 기준에 맞게 소독업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제주보건소는 지역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소독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 급식소 ▲학교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다.
점검 내용은 ▲신고된 소독업소를 통한 소독 이행 여부 ▲소독 횟수 기준 준수 여부 ▲소독의무대상시설의 휴업, 폐업 등 파악 등이며, 아울러 법정 소독 횟수 안내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 요구 및 재점검을 실시하고, 미개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감염병이 쉽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는 소독 기준과 횟수를 준수해 철저한 소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