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5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 대상 기술·경영혁신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지원해 피해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통상변화대응지원 지정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정 신청을 하면, 중진공이 관세사를 파견해 통상영향 여부를 진단하고 통상영향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정된 기업은 이후 3년 이내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을 중진공에 신청할 수 있다.
기술·경영혁신 컨설팅은 기업 규모별로 자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며, 컨설팅 비용의 최대 100%까지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정기업은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중진공의 사전진단을 통해 기술·경영 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우수 컨설팅사를 매칭 받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라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전상담과 기업평가 절차를 통해 융자 여부가 결정된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부 대출 5년, 신용 대출 4년 포함)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전국 34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