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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배회사 흡연폐해 책임, 이제는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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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5.03.26 17:15:17

대한노인회 창원시 마산지회 김구수 회장.

백해무익(百害無益)이라는 말이 있다. '해롭기만 할 뿐, 조금의 이로움이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 백해무익에 늘 따르는 것이 있다. 바로 흡연이다. 질병관리청 흡연 폐해 및 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연간 국내 사망자는 매일 159명, 약 6만 명이고, 흡연이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담배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다.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담배회사가 흡연자 건강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위험하게 제품을 생산했다는 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정부가 지출한 흡연 관련 질병치료비 등 막대한 금액의 '징벌배상'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공단이 패소해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

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은 마지막 4월 24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여전히 '저니코틴', '저타르'라는 단어로 덜 해로운 담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고 흡연 폐해를 은혜·축소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더 이상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확산과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담배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임을 묻는 공단의 담배소송은 필자를 포함한 국민을 위한 소송으로 우리 모두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담배를 판매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기는 담배회사는 이제라도 흡연폐해의 책임을 져야한다. <대한노인회 창원시 마산지회 김구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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