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5.03.21 16:19:23
경남도는 지난 20일 국립수산과학원과 도 수산안전기술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시 구복리와 덕동동(수정리) 해역의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법정 기준치(0.80mg/kg)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해역에 신속히 패류 채취 금지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도와 창원시는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준치 초과 발생 해역에 출하 금지 통지서를 발부해 안전이 확보된 패류·피낭류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어업인 및 낚시객·행락객 등에 지도·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sp. 등)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증상으로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가 시작돼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훈 도 해양수산국장은 “우리 도는 매주 철저한 패류독소 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하 및 미 발생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와 피낭류만 출하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믿고 소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