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5.03.21 10:48:58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당론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주도로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명,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으며, 이어 ‘마약 상설특검안’은 재석 255명,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주식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11가지가 수사대상이다.
그리고 ‘마약 상설특검안’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중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진상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있다.
두 상설특검안은 전날(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상설특검안에 반대하며 7명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 민주당이 상설특검 국회 규칙 중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없애고 특검 남발’ 등을 문제 삼아 두 특검안에 대해 ‘당론 부결’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이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보다 파견 검사 숫자가 5인 이내로 적고, 수사 기간도 60일(대통령 승인 시 한 차례 연장 가능)로 짧은 것이 특징으로 지난 2014년 공포돼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킬 때는 사실상 거부권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재까지도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20일 의원회관에서 CNB뉴스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너무 많이 발의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때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사위 소속 한 의원도 이날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명태균·주가조작 관련 일들이 세상에 나올까 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식 특검법’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하다”며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 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을 날치기 통과시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원천 봉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명될 특별검사는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의 차이밖에 없다”면서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는 성장과 안정, 민생을 운운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정쟁용 특검 난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보험료율(내는 돈)을 13%·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재석 277명,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 후 △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첫째 아이 12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군복무(최대 12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합의한 뒤 이날 본회의 개의 직전에 ‘원포인트’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시킨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9%의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 간 인상을 통해 13%로 인상되며, 현행 40%의 소득대체율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재석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으며,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6명·더불어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활동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로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특위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