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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예고→ 21일 선고? 피말리는 헌재의 '尹탄핵 심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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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3.19 11:30:18

헌재, 오늘 尹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각’…‘인용·기각·각하’ 관측·소문만 무성

탄핵 선고 예정된 고위 공직자 변수…재판관들 침묵 속에 비공개 숙의 계속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두고 ‘인용·기각·각하’ 등 각종 관측과 소문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침묵을 지키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헌재가 이날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오늘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늘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평의를 열고 재판관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계속 쟁점을 검토와 논의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론, 재판관들은 이날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어 오롯이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초 헌재는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혔으나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3주가 지난 18일까지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은 채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보수성향의 한 방송에 출연해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은)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다른 한 방송에 출연해 “결론은 ‘탄핵 인용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일부 헌재 재판관이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심판 결과에 관해 ‘8대 0’으로 전원일치 ‘인용이 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7대 1’이나 ‘6대 2’ 인용, ‘4대 4’ 또는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주장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재판관들의 장기간 비공개 평의가 이어지고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실제로 평의에서 어떤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재판관 외에는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의 과정에 대한 일종의 ‘가짜뉴스’를 비롯해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 ‘지라시’들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평의 과정, 개최 여부, 일시, 장소 등 모든 사항이 비공개이며, 특히 지난달 19일 이후 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은 전혀 실시 하지 않고, 공지 문자 등으로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 전하고 있으며, 재판관들도 대외 발언을 삼가며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예전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뒤 2주를 전후한 금요일에 선고됐던 것은 물론, 이번 사건에서도 헌재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전례와 비슷한 시점에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아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유력하게 예상했으나 만약 오늘 (19일)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지만 시점에 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한 교수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 내부에서 재판관들의 의사가 확연하게 통일이 안돼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렇지만 헌재가 대한민국 존망의 기로라고 볼 수 있는 위기 상황에 계속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헌재가 마지막 마지노선인 이번 주를 넘기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빠져들 것”이라며 “돌다리를 너무 두들기면 돌다리가 깨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의 선고 방식도 관심사로서 실무상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주문을 읽는 것이 관례지만, 재판관들의 견해가 엇갈린 경우는 통상 주문을 먼저 읽은 뒤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을 각각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고 순서를 비롯한 구체적인 방식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문을 언제 읽느냐를 두고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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