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고령군은 최근 전남 영암군에 발생한 구제역(FMD)으로 인해 지역 내 유입 예방을 위해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모든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구제역 백신 접종은 14~22일 진행되며, 2개월 이하의 송아지를 제외한 모든 개체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백신을 맞아야 한다.
접종 방식은 사육 규모에 따라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가는 자가로 백신을 구입해 접종을 시행하고,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농가는 관내 공수의사가 직접 농장을 방문하여 접종을 진행한다.
또한 긴급으로 백신접종이 어려운 여성농업인과 70세 이상의 고령의 농가는 자가접종 농가라도 공수의를 통해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백신접종에 철저히 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구제역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농가에서는 반드시 백신접종을 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행하여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령군은 전남 영암군 구제역 발생과 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백신접종을 거부하거나 접종 후 항체 형성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감경 없이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