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5.03.18 08:50:51
양산시의회는 제203회 임시회를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건의안, 결의안 1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제출 조례안 14건 등 4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7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신재향 의원은 반려동물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안에 대해서 제언했고, ▲김석규 의원은 양산시가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이종희 의원은 산불 감시 시스템에 드론을 도입해 산불에 대한 선제적 감시 체계 구축을 제안했으며, ▲최순희 의원은 고령 인구의 치매 예방을 위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등을 제언했다. ▲강태영 의원은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비해 양산시를 중심으로한 광역 경제권 구축을 제안했고, ▲정성훈 의원은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에 대비해 통합지방정부청사를 양산에 유치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이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장 설치 및 운영 방법 개선을 위한 건의안', △송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조속추진 건의안', △성용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안건의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