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5.03.17 15:16:10
울산시는 울산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함께 유럽연합(EU)에 탄소집약적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기업체 탄소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은 내년부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시행 및 국제적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하고 울산지역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 내 생산 시 지불하는 탄소비용과 동등한 추가적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문상담실 운영 ▲탄소배출량 상담(컨설팅) ▲탄소관리 전문교육 ▲세미나 개최 등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문상담실은 3월 17일부터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전화상담(☏052-219-8755)으로 운영된다.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상담(울산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202호)도 가능하다.
탄소배출량 상담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을 받는 관내 기업 등에 기업당 2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인검증기관을 통한 생산공정 분석,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탄소배출량 상담에 대한 지원신청서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공고기간 : 2025년 3월 17일(월)~4월 11일(금), 신청서 접수기간 : 2025년 3월 31일(월)~4월 11일(금),
또한, 탄소배출 저감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오는 하반기 세미나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적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 대응, 탄소배출 저감 및 저탄소산업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울산지역 기업이 저탄소 경영 체계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