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구속취소 때 ‘즉시항고’ 관련해 '법사위 상황 검토 중'
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필요”…법무장관 대행 “법원 결정 부당”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회에서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오자,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겉으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즉시항고’를 포기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풀려났다.
당시 대검은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오는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검찰에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대행은 이날 야당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지만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어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윤 대통령을 먼저)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검사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도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 부분은 명백하다”고 답했다.
또한 김 대행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및 윤 대통령 석방 지휘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보고받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같이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등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심이 깊어진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어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