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국의 승인을 위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증권사 최초로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 환전 자격을 획득했다.
금융당국은 2023년 2월 외환 제도를 개편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국민·기업 상대 일반환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핀테크 소액 송금 기업인 한패스, 모인과 손잡고 이번 기업 일반환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각종 규정 준수를 위해 내외부 검토를 마치고 시스템을 완비한 후에 두 업체와 일반환전 업무를 지난달 말 시작했다.
수출입 기업들과도 일반환전 업무 관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환전뿐만 아니라 환헷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법인 고객들에게도 환전, 환헷지, 외화자금 운용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 고객 대상 일반환전은 상반기 내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환전 자격을 갖추면 은행처럼 개인과 기업 대상으로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 이용자들은 여행이나 유학자금도 키움증권 ‘영웅문4’와 ‘영웅문S#’에서 환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과 외화 현찰 수령 등 상반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 및 안정적 업무를 위한 전산 개발하고 있다”며 “일반환전 서비스로 고객 편익 증대와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