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은 지난 3일 일본 최고재판소가 과태료 10만 엔 납부 명령을 결정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은 일본의 국제적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가정연합은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의 해산 사유에 민법상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국제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종교법인에 대한 사형에 필적하는 행정처분인 해산의 사유로 민법상 불법 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31조(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위헌이 아닌 단순한 법령 위반’이라며 판단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며 위반한 법령이 무엇인지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일본 법체계의 근간에 관한 중대한 법률적 논점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회피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연합은 “종교법인법상 해산 사유에 시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판결로 정부는 언제든 ‘과거 문제’를 거론하며 종교단체를 자의적으로 해산할 수 있게 됐다”고도 밝혔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일본 가정연합에 7차례에 걸쳐 약 500건의 질문권을 행사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일본 가정연합이 이중 약 100건에 답변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과태료 부과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