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신규성 기자) 영주시와 경북도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23개사, 32명의 근로자를 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가족 동거 근로자의 지원비율 및 한도를 증액해 추가지원 하는 등 저출생 대응 가족친화적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참여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관내 거주지에 전입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며 1인당 월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월 3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 동거 근로자의 경우 월 임차료의 100% 범위 내에서 배우자 10만 원, 자녀 1명당 5만 원 등 최대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산업·농공단지 기업은 10명까지 지원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송경창 원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구 증가와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