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5.03.07 12:59:16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수사기록 일체를 받아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4일 검찰에 국무위원 진술서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요청했으나 6일 검찰로부터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무산됐다.
헌재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포함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자료로서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촉탁에 응하기 어렵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회 측은 현재로서는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추가 촉탁 신청을 낼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헌재도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을 갖고 사건의 결론을 낼지, 추가 확보를 시도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오늘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에 관해 논의하는 평의가 예정돼 있어 한 총리 사건의 선고 시점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가급적 신속히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한 총리 사건의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상당 부분 연관되기 때문에 비슷한 시점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반면, 기존의 ‘최우선 심리’ 방침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한 후 한 총리 등 나머지 탄핵 심판을 3월 말께 선고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의결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을 들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후 지난달 19일 한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당일 변론을 종결했다.
그러자 국회 측은 변론 당시 검찰로부터 증거로 제출할 수사기록을 받지 못했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달라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검찰 수사기록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