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5.03.06 16:24:48
경남도는 최근 부동산 정보 부족으로 거래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도민 행복시대를 위한 복지브랜드 '복지·동행·희망' 시책과 연계해, 부동산 정보 취득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사회초년생 부동산거래계약 유의사항 설명, 외국인 지원센터 연계, 통역 지원 등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300여 곳을 지정하고, 이후 매년 100곳씩 재지정할 예정이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5년 이상 영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 또는 추천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남도회)와 해당 시·군·구의 1, 2차 심사를 거쳐 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위촉장이 발급되며, 연말 표창장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는 혜택이 있다. 다만, 재능기부 성격의 사업인 만큼 행정처분을 받으면 즉시 지정이 철회된다.
오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및 각 시군구 지회에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도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연계해 도민 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